이석기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1. 내란음모는 '무죄'
2. 내란선동은 '유죄'
3. RO실체는 인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RO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통합진보당의 해산 판결과,
나아가 <국회의원 박탈이라는 초법적인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RO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 헌재의 판결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법이 무너져 버린 대한민국...
이제 무너질 게 뭐가 남았겠나??
RO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
경향, 한겨레, 중앙은 제목을 내고 다루고 있지만,
조선과 동아는 제목이 없다.
정말 나쁜 언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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