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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선동 혐의 대법원 판결


이석기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1. 내란음모는 '무죄'

2. 내란선동은 '유죄'

3. RO실체는 인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RO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통합진보당의 해산 판결과,

나아가 <국회의원 박탈이라는 초법적인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RO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 헌재의 판결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법이 무너져 버린 대한민국...

이제 무너질 게 뭐가 남았겠나??


RO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

경향, 한겨레, 중앙은 제목을 내고 다루고 있지만,

조선과 동아는 제목이 없다.

정말 나쁜 언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