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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경제

주식의 종류

주식의 종류

보통주와 우선주로 의결권 여부와 배당 우선 순위에 의해 구분된다.


보통주

주주가 가지는 각종 권리를 평등하게 부여한 주식으로, 이익 배당이나 잔여 재산 배분 등의 경우 우선적 지위 또는 후배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주

경영참여를 위한 의결권은 없으며, 이익 배당이나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그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세분화된다.


규모에 따른 구분

대형주

납입자본금 규모 750억원 이상인 회사

시가 총액이 크고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주식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모두 시가 총액 1~100위


중형주

납입자본금 규모 350~500억원

대형주보다 시가 총액이 다소 낮은 주식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01~300위, 코스닥은 101~400위


소형주

납입자본금 규모 350억원 미만

대형주와 소형주에 포함되지 않는 그외 종목


우량주 중 블루칩과 옐로우칩

블루칩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중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이 높은 대형 우량주

비교적 고가이며 시장 점유율 면에서 업종을 대표하는 주식 종목


옐로우칩

블루칩에 비해 시가 총액과 주식 가격은 낮으나,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블루칩과 더불어 업종을 대표하는 우량종목


투자주의종목

관리종목

증권거래소는 주권 상장법인이 상장 후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거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또는 기업지배구조 미구축 등으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기준>

- 자기자본 50% 이상의 경상손실이 2년 지속

- 최근 사업년도 매출총액이 30억원 미만

- 자기자본 잠식율이 50% 이상

- 액면가 40% 미달 상태가 30일 지속

- 반기,분기 보고서 미제출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등의 사유에 따른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 시키기 위해 지정


불성실공시기업

주권 상장법인이 거래법 및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


이상급등종목

최근 5일간 주가 상승율이 75% 이상인 경우가 2일간 계속되고, 제2일 종가 기준으로 최근 6일간의 주가상승율이 동기간 동업종 산업별 주가지수 상승율의 4배 이상인 경우, 그 다음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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