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절매(Loss Cut)
주식을 매입한 가격보다 낮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될 때, 그 하락폭을 피하고자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손절매를 잘 해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미수거래
증권사에 예치해 놓은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하여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 있는 제도. 3일 내에 갚지 않으면 해당 증권사가 미수금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주식을 동시호가에 강제 매도한다. 보통 하한가에 매도주문을 내기 때문에 미수금 액수보다 많은 주식이 매도된다.
2007년 5월 1일부터 미수동결제다 도입하여, 미수 발생 다음 거래일부터 30일간 증거금 100% 계좌로 변경되어 미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미수를 사용하면, 깡통 계좌가 되기 쉽상이다. 주의를 요한다.
반대매매
미수로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 사용한 날로부터 4일째 되는 날 아침 9시까지 미수금을 갚지 못하면, 미수금액만큼 증권사에서 강제매도를 하는 것이다. 동시호가에 하한가로 주문하기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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